36년 만의 모녀 상봉, 경찰 실수로 날아간 기회와 사설탐정 하루 만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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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의 모녀 상봉, 경찰의 황당한 실수로 무산될 뻔한 사연 4살 때 길을 잃고 보육원을 거쳐 1989년 미국으로 입양된 박아름 씨는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생모 역시 십수 년 전부터 박 씨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이미 2010년에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에 DNA를 등록해 둔 상태였고, 박 씨 역시 지난해 1월 미국 영사관을 통해 DNA를 등록했습니다.
몇 달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두 사람의 DNA가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결정적인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박 씨에게는 영문 이메일로 매칭된 가족이 없다고 정반대의 거짓 통보를 하였고, 어머니에게는 DNA 재채취를 요구하면서 딸을 찾았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영문 메일을 보낸 직원이 퇴사했다고 밝혔으며, 유전자 검사 분야에 문외한이어서 번역이 서툴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구체적인 사유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국가 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모녀가 상봉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갈 뻔했습니다.
사설탐정 투입 단 하루 만에 어머니를 찾은 이유는? 경찰로부터 가족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은 박 씨는 지난해 12월 결국 사설탐정을 찾아 약 7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어머니를 찾게 되었는데, 그 절차은 생각보다 허탈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사설탐정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인근 경찰서에 사건을 대리 신고하자, 경찰은 박 씨의 입양 서류에 적힌 어린 시절 인천 실종 기록을 바탕으로 조회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천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박아름'이란 이름을 조회하자 단 한 명이 나왔고, 그 사람의 호적을 확인하자 곧바로 어머니의 인적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직접 연락해 박 씨의 어머니임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재대조나 거창한 수사 없이도 기본적인 조회 방식만 거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의 초기 부실 대응 때문에 당사자가 사설탐정을 고용해 큰 비용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사설탐정의 영리 목적 의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경찰이 돈을 받고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법상 탐정 명칭을 내걸고 영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수사권이 없어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조사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이 관계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유전자검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유전정보를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 관리에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사람의 유전정보 외부 유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가능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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